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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3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1. 9. 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의 딸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1.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1. 2,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아닌 소외 D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6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2011. 11. 30. D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원고는 D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을 빌려주었고 D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D가 2,000만 원을 차용하되, 피고 등과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1. 9. 8.자 D 작성의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