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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3나79575

임금등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94. 3. 28.부터 2011. 10. 4.까지 피고의 회계총무로 근무하였다.

나. A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56호로 파산선고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 후인 2014. 11. 13. A이 200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2,452,025,376원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5.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부당이득금 채권을 포함하여 A의 피고 자금 횡령을 원인으로 한 2,459,418,686원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291호로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계속 중에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24, 25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은 2000. 10. 27.부터 2011. 7. 28.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735,045,343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 돈 중 59,787,690원은 A과 피고가 2007. 12. 31. 연체된 A의 임금채권을 가수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A에게 위 가수금 중 434,622,402원을 변제하였고, A은 2003. 1. 29.부터 2011. 6. 16.까지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의 돈 43,471,892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가수금 735,045,343원에서 위 변제금 및 사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256,951,049원(= 73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