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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311295

손해배상(기)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09. 4. 24. 작성 2009년 증서 제7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은 2009. 4.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촉탁하여 같은 법무법인 2009년 증서 제788호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7.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은 4,0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및 E, D은 2009. 8. 18.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촉탁하여 같은 법무법인 2009년 증서 제1548호로,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E과 D은 4,0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일본 나고야시 나까구 F 건물 603호에서 ‘G’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업소(이하 ‘G’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일본 나고야시 히가시쿠 H 건물 802호에서 ‘I’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업소(이하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다.

순번 접객원 범행기간 장소 1 J 2009.10.6. ~ 2010.1.2. ‘G’ 2 2010.1.23. ~ 2010.4.7. ‘G’ 3 2011.1.중순경 ~ 2011.3.2. ‘I’ 4 K 2009.10.6. ~ 2010.1.2. ‘G’ 5 2010.1.23. ~ 2010.4.7. ‘G’ 6 2011.1.1. ~ 2011.2.28. ‘I’ 7 원고 2009.6.17. ~ 2009.7.31. ‘G’ 8 2009.11.21. ~ 2010.2.12. ‘G’ 9 2010.4.12. ~ 2010.8.15. ‘G’ 피고 B은 2009. 10. 6.부터 2010. 1. 2.까지 사이에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손님으로부터 아가씨(접객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던 J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