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05 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 행상황( 동 종 음주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경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