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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들의 집행 중 2013. 6.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8.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560』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수원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2년 살다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혐의로 당시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평소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제 갈고리(길이 33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G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22:24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