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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