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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처에게 전셋집을 구해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0.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으로 전셋집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제2금융권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4,000만 원, 피고인의 형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3,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1,000만 원 등 합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월급 170만 원 중 100만 원가량을 전처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보내주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2013. 8. 1. 500만 원, 2013. 8. 2. 4,3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8.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소멸시켜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