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고시텔 입주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하여 신고자 상대로 진술을 들고 있던 경찰관 피해자 C(30세, 남)에게 "씨발새끼야, 너 나랑 맞짱 한번 뜨자. 넌 한주먹거리도 안되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