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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노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통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팔았으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인출한 것일 뿐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범인 C가 확보한 통장판매처가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것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중국 총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60만 원에 계속적으로 양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H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N, P 등의 예금계좌로 분산 송금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중국 총책, C, D, F 등과 순차적, 암묵적, 간접적으로 공모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