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1981. 11. 11.
피고가 198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피고가 1980. 6. 21 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위 파면처분은 피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것이어서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파면처분이 피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징계처분 사유설명서), 2(징계의결서), 갑 제2호증의 1(소청심사청구서), 2(소청결정통지), 3(결정), 갑 제5호증의 1(임용장), 2, 3(각 발령통지서), 을 제1호증의 4(징계의결사항통보), 을 제9호증의 1, 2(소청변명자료제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의사보로서 농수산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 근무하다가 1978. 2. 7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수의사보로 전출되고 1980. 4. 7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발령에 의거 영등포구청에 근무하게된 자인바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는 1980. 6.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 그 징계의결사항(파면)을 피고에게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로 부터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 사항의 통보를 받은후 같은해 6. 21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의 1)와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2)만을 보냄으로서 원고가 파면에 처하여졌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발령 보고를 한 사실(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는 피고 명의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의 1),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2)외에도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가 있는데 원고가 이 발령통지서는 받지 아니한 양 가장하고 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만으로 마치 이사건 파면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세가지 문서를 송달받고도 그중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만은 송달받지 아니한 양 가장하였다면 필경 거기에는 어떤 불순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자신 제출의 소청심사청구서(갑 제2호증의 1)는 물론 원고대리인 변호사 문진탁제출의 소장기재에도 전혀 그러한 형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본안에 관하여서만 다투다가 나중에야 피고의 파면 처분이라면 그것은 무권한자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점, 기록상 교활한 법률전문가임을 엿볼수 없는 원고가 위 피고주장의 세가지 문서를 송달받고도 그중 하나는 숨기고 나머지 두개만으로 이사건 파면처분의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다투다가 나중에야 최초의 의도대로 교활하게 피고는 이사건 처분의 무권한자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할수 없는점, 피고대리인도 처음에는 이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피고라고 자백한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도 피고명의의 위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1, 2)만을 처분사실의 증빙서류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갑 제2호증의 1 참조), 위 소청심사위원회도 피고를 처분청으로 보고 그에게 소청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그자신이 그 처분청임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처분청으로서 관계 소청변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을 제9호증의 1, 2), 동 위원회의 결정에도 처분청은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위 징계처분 발령보고에 기하여 작성된 서울특별시 비치의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1980. 6. 21 피고의 발령에 의거 파면에 처하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와 증인 장동수, 김승만, 김동칠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수 없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을 움직일수 없는 것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제67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7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 제6조 , 제9조 , 제10조 의 각 규정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1980. 6. 21자 이사건 파면처분은 피고인 영등포구청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처분이 피고 아닌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0. 6. 2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징계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파면처분당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당시의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9조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징계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역시 서울특별시장이라 할 것인바 관계법령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파면처분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이 1981. 2. 12 자로 개정되면서 같은규칙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되어 비로소 호봉개정전 4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 없이 이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 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