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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0구873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이희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변론종결

1981. 11. 11.

주문

피고가 198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피고가 1980. 6. 21 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위 파면처분은 피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것이어서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파면처분이 피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징계처분 사유설명서), 2(징계의결서), 갑 제2호증의 1(소청심사청구서), 2(소청결정통지), 3(결정), 갑 제5호증의 1(임용장), 2, 3(각 발령통지서), 을 제1호증의 4(징계의결사항통보), 을 제9호증의 1, 2(소청변명자료제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의사보로서 농수산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 근무하다가 1978. 2. 7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수의사보로 전출되고 1980. 4. 7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발령에 의거 영등포구청에 근무하게된 자인바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는 1980. 6.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 그 징계의결사항(파면)을 피고에게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로 부터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 사항의 통보를 받은후 같은해 6. 21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의 1)와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2)만을 보냄으로서 원고가 파면에 처하여졌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발령 보고를 한 사실(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는 피고 명의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의 1),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2)외에도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가 있는데 원고가 이 발령통지서는 받지 아니한 양 가장하고 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만으로 마치 이사건 파면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세가지 문서를 송달받고도 그중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만은 송달받지 아니한 양 가장하였다면 필경 거기에는 어떤 불순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자신 제출의 소청심사청구서(갑 제2호증의 1)는 물론 원고대리인 변호사 문진탁제출의 소장기재에도 전혀 그러한 형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본안에 관하여서만 다투다가 나중에야 피고의 파면 처분이라면 그것은 무권한자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점, 기록상 교활한 법률전문가임을 엿볼수 없는 원고가 위 피고주장의 세가지 문서를 송달받고도 그중 하나는 숨기고 나머지 두개만으로 이사건 파면처분의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다투다가 나중에야 최초의 의도대로 교활하게 피고는 이사건 처분의 무권한자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할수 없는점, 피고대리인도 처음에는 이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피고라고 자백한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도 피고명의의 위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1, 2)만을 처분사실의 증빙서류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갑 제2호증의 1 참조), 위 소청심사위원회도 피고를 처분청으로 보고 그에게 소청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그자신이 그 처분청임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처분청으로서 관계 소청변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을 제9호증의 1, 2), 동 위원회의 결정에도 처분청은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위 징계처분 발령보고에 기하여 작성된 서울특별시 비치의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1980. 6. 21 피고의 발령에 의거 파면에 처하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와 증인 장동수, 김승만, 김동칠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수 없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을 움직일수 없는 것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제67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7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 제6조 , 제9조 , 제10조 의 각 규정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1980. 6. 21자 이사건 파면처분은 피고인 영등포구청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처분이 피고 아닌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0. 6. 2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징계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파면처분당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당시의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9조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징계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역시 서울특별시장이라 할 것인바 관계법령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파면처분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이 1981. 2. 12 자로 개정되면서 같은규칙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되어 비로소 호봉개정전 4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 없이 이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 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6.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