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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9누3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7면 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5면 1행의 “1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제7면 5행의 “부과제척기한”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0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마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7억 9,8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