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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6.14. 선고 2013고정1107 판결

모욕

사건

2013고정1107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연성(직무대리, 기소), 우재훈(공판)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2013. 1. 10. 위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에게 "저년 열받는 거야 이해가도 D보빨러새끼는 존나역겹네. 한번대달라고 꼬추새우고 리플다盧"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