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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집 출입문에서, 집주인 피해자 D(64세, 여)이 피고인에게 아래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서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외출하여 돌아와서는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 사이에 앉아 버리자, 피고인은 문을 닫는 과정에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자신의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부 및 찰과상,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