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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2:2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 화성아파트 5동 단지 내 주차장을 같은 아파트 15동 방면에서 신백동 세원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21,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