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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내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46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12, 13, 16, 18 내지 20, 22, 24, 25, 28 내지 32, 34 내지 38, 40 내지 58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121,342,1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 미불금품내역, 임금계산서

1. D 고소인명부,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2,160여만 원에 이름 이 건 각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당부분 지급되었음(미지금 금액이 약 2,690여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내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