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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시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