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7 2019고정2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군속인 피해자 B(43세, 미국 국적)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0:47경 평택시 C건물 D동 1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아이 훈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의 2019. 4. 9.자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