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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20고정4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자이고,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혼자 내버려둔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데리고 걸어가던 치와와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