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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7가합1270

선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816,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6%의,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