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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2:01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툼을 말리던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7 세 )에게 “ 장 평동까지 태워 달라.” 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 다른 업무가 바빠서 태워 다 드릴 수 없다.

장 평동과 가까운 고현동 한국 전력 사거리에 내려 주겠다.

” 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말을 듣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05 경 거제시 서 문로 3길 21 소재 한국 전력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며 “ 이 새끼 양아치네.

그럼 경찰서에 데려가던가.

”라고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 성립을 경고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