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특히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9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