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 F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0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 등을 통해 '게임장 영업을 하는 회사 직원인데, 외국에서 송금하는 돈을 출금해서 무통장 계좌로 입금하는 환전 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4.경 대구시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 F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