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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23 2015노3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18세의 피해자와 소주 5~6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을 걱정하여 모텔로 데려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리지도 않은 점,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성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외 제자였던 만 18세의 피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범행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성격상 금전적 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