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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2 2013노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원심판결: 징역 2월(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판시 제2, 3죄),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2원심판결의 죄가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 3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형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파기사유가 없는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의 당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본다.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바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판시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