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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6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부터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과 다투면서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9. 27. 12: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면서 머리 부위로 F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머리를 일부러 들이받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이에 저항하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F의 코 부위를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통수로 자신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