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4고단2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2:00경 시흥시 C아파트 앞길에서 D과 몸싸움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임을 고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가방을 찾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에서 약 200m를 걸어가다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려는 G에게 팔을 휘둘러 G의 얼굴 입술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불법체포한 이상 경찰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린 후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현행범 체포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우려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