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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509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