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03 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동서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6. 22:4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특별 감경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차도로 보행하여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