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185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7, 22,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D로부터 여주시 C 전 18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4. 10.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12. 7. E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여주시 F 대 5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98.61㎡ 및 G 임야 32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04. 12. 8.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7, 22,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주택 18㎡(이하 ‘이 사건 건물일부’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37, 38, 39, 40, 6, 41, 42,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창고 8㎡(이하 ‘이 사건 창고일부’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욕조 3㎡(이하 ‘이 사건 욕조’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21, 22, 25, 24, 26, 2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 데크 8㎡(이하 ‘이 사건 데크일부’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24,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 수돗가 2㎡(이하 ‘이 사건 수돗가’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8, 9, 32, 31, 30, 2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지상 골프연습장 11㎡(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일부’라 한다), 같은 도면표시 4,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 철울타리 및 석축 37.99㎡(이하 ‘이 사건 철울타리 및 석축’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 내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