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02:55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춤을 추며 놀던 중, 그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을 밀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