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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1308

체불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2015. 1.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병원의 시설관리자로서 피고에게 1일 8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및 야간당직, 휴일당직이 있을 수 있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 1회 유급 주휴일과 법정휴가(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원고가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C병원’의 시설과장직을 맡아 다른 시설과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일 8시간의 통상근로시간 외에도 격주 단위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12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5시간 30분씩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다른 시설과 직원 2명은 격일로 번갈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 후 24시간은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다른 시설과 직원 2명이 휴가나 사직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직근무일 다음날은 비번일로 당직근무가 끝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휴무하였고, 피고는 이를 유급 주 휴일로 처리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0년 근로계약 당시 원고의 통상임금을 1,405,810원 = 기본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