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73 | 지방 | 2000-06-23
2000-0573 (2000.06.23)
취득
기각
쟁점건축물의 이용실태를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905.57㎡(노유자시설, 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3층 174.16㎡(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78,851,5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2,430원, 농어촌특별세 173,470원, 등록세 756,970원, 교육세 138,770원, 합계 2,961,640원(가산세 포함)을 2000.3.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24시간 탁아들을 돌보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퇴근한 후에는 원장 또는 숙식을 하는 보육교사가 이를 보육할 수 밖에 없고, 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도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상주하면서 야간에 보육시설의 관리 및 탁아들을 볼보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쟁점건축물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이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22.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7.3.12. 이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보육시설 설치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3.21. 보육시설인가 신청 수리 통보(시설면적 680.02㎡, 놀이터면적 지층 215.53㎡은 시설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를 받았으나, 그중 이건 쟁점건축물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동생, 남편, 딸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그 내부의 시설도 주거용에 사용하도록 설비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탁아 및 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상시 거주할 필요성이 있어 이건 쟁점건축물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쟁점건축물의 이용실태를 보면 단순한 보육시설의 관리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 주택으로 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493호, 2000.6.27),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