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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77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검정색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12. 23.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