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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7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통영 시립 충무도 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사천읍 진 삼로 1433-2 보경 횟집 앞길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공단 로 71 새 성호 정비공업 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