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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 운송업체인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위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포스코의 폐기물 처리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4. 1.경까지 62회에 걸쳐 실제로는 폐기물을 ㈜포스코에서 가까운 업체에 운송했음에도 멀리 있는 업체에 운송했다고 하거나 ㈜포스코와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에 운송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업체에 운송했다는 취지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 ㈜포스코로부터 약 47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포스코와 사이의 운송비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포스코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본다면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제 운송에 소요된 경비를 감안할 경우 실제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고인 A는 ㈜포스코를 위해 6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거주하던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라와 1억 원을 상회하는 예금 채권을 ㈜포스코에 양도함으로써 거의 자신들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