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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422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와 합의한 점, 판시 [2017 고단 386] 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말경부터 2017. 2. 경까지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판시 [2017 고단 194] 및 [2017 고단 386] 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7 죄는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