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 대출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출조건이 B은행계좌가 있어야 하고, OTP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1. 13.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C)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1. 14. 17:13경 및 같은 날 17:14경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