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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3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