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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1 2016고정9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 소재 ‘D’ 종업원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B은 2015. 12. 4. 21:00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E 외 1명에게 컵 당 5,000원을 받고 합계 10,000원 상당의 CASS 맥주 2컵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의 운영자로 사용인ㆍ종업원이 업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 B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영업자로서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적발보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