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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61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2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91에 있는 ‘항아리’ 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YBM전자사전 1개, 빨간색 후드티 1장, 신한카드 1장, 담배 1갑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679』 피고인은 2016. 8. 3. 00:57경 파주시 I 5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