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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927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2015.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에게 2013. 6. 30.경까지 경유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이 총 94,052,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8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2) D은 2013. 11. 20. E로부터 위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3.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월 차임 66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H’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E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소송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9965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5. ‘D과 E 사이에 2013. 11. 20.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94,052,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3. 11. 20.자 임대차계약상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94,052,000원의 범위 내에서 E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포기합의 1 D은 2015. 6. 3. 피고와 사이에 D의 정량미달 판매 등 주유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