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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0360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0,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26. 21:17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1차로를 은명초등학교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10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다발성좌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좌우 안전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13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