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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81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321,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9.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109동 1104호를 분양대금을 599,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2008. 6. 20. 239,800,000원, 2010. 3. 10. 59,950,000원 합계 299,750,000원을 각 만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동양건설산업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와 피고, 동양건설산업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동양건설산업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씨티유동화’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씨티유동화는 2013. 12. 3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4. 2. 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은 피고의 분양잔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2014. 4. 8.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425,551,744원(= 원금 298,750,000원 이자 125,801,744원)이었다.

동양건설산업은 2014. 4. 8. 승계참가인에게 358,681,671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299,750,000원은 원금에, 56,480,291원은 미수이자 일부 변제에 각 충당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수이자액은 69,321,453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