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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5.5.1.(991),1782]

판시사항

가.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결주문에 표시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공문서 기안담당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결재된 원문서에 누락사실을 추가기재한 경우, 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다. 공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의

판결요지

가.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이를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는 기안담당자가 토지가격 감정의뢰서에 첨부된 재산명세서상에 일부 기재가 누락된 토지가 있었으나 그 감정의뢰에 따른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감정평가사가 그 토지까지 감정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송부하여 오자, 사후에 이를 일치시킨다는 생각에서 위 재산명세서상에 그 누락된 토지들을 추가기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결재된 원문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기재한 이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감정의뢰서에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감정까지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위 감정의뢰서 작성명의자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감정의뢰서 추가기재 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공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 즉 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이든지간에 그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변조 전의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찰관( 피고인1에대하여)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변호사 오상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사실 중 그 판시의 1991.9.14.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같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그 판시의 같은 해 12.28.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와 공모하여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군검찰관 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보상업무와 관련된 협의매수와 보상금 지급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일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으나, 이를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512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같은 피고인이 위 각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및 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 재산명세서는 토지가격 감정의뢰의 대상이 되는 토지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토지가격 감정의뢰서에 첨부된 것으로서 그 토지가격 감정의뢰서와 일체를 이루는 문서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문서가 아니기는 하나. 위 토지가격 감정의뢰서는 위 재산명세서와 아울러 그 작성권한이 군수사령관 중장 김상호에게 있는 그 명의의 공문서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피고인이 위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위 감정의뢰서를 스스로 기안하여 그 기안용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피고인이 군수사령부의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그 최종결재권자인 위 김상호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위 감정의뢰서의 작성명의인이 같은 피고인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감정의뢰서가 군수사령부에 보관되는 내부문서라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다. 위 토지가격 감정의뢰서에 첨부된 재산명세서상에 일부 기재가 누락된 토지가 있었으나 그 감정의뢰에 따른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감정평가사가 그 토지까지 감정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송부하여 오자, 같은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일치시킨다는 생각에서 위 재산명세서상에 그 누락된 토지들을 추가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같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결재된 원문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기재한 이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감정의뢰서에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감정까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위 감정의뢰서 작성명의자인 김상호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감정의뢰서 추가기재 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 즉 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변조 전의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군검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추가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감정의뢰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군검찰에 제출한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문서변조동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육군고등군사법원 1994.2.28.선고 93노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