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 분 임금 1,066,240원, 2017. 7. 분 임금 1,378,110원, 2017. 8. 분 임금 1,358,700원, 2017. 9. 분 임금 1,196,950원 등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431,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