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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5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400세대 중 170세대가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토지는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데, 돈을 주면 위 토지와 관련된 부실채권인 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현재 오피스텔 1채 가격이 1억 원인데 1억 원으로 오피스텔 2~3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진흥저축은행은 이미 파산이 예정되어 있어 수개월 내에 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 추가 금원을 확보해 놓지 못하여 저당권을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더라도 저당권부 채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당권부 채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3. 1. 21. 5,000만 원, 2013. 1. 22.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신문기사 각 1부

1.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각 사실조회에 대한 2016. 8. 23.자 및 2016. 9. 30.자 사실조회회보 각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개월 내에 부실채권인 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