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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구단79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7.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2012. 4. 9. 1군 2사단 31연대 3대대 11중대로 배치받아 복무하다가, 2012. 9. 5. MRI 촬영 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으로 관절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2. 9. 14.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24. 2차 관절경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1. 6. 만기 전역한 후 2013. 1. 24.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2012. 4. 18. 무렵 연대전투단훈련을 받던 중 24:00 무렵 완전 군장 및 기관총을 소지하고 산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2012년 8월 초 국지도발훈련을 받던 중 산에서 넝쿨에 걸려 넘어져 다시 왼쪽 무릎을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제1차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2012년 9월 병원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과 만기 전역 후 2014년 1월 재수술한 기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