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4:30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공사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쌍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치켜들고, E가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치켜든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 팔을 더 치켜들어 가격하려고 하는 등으로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행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 파일 CD 1장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먼저 피고인을 윽박지르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E의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들어 E를 때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