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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5고단796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67』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제조하는 건축 자재 등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각 건축 자재 등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 18. 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중국산 물품인 플라스틱 판넬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korea" 로 기재한 송품장, 포장 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러시아 측 제품 수입업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미화 34,888,686 달러( 한화 약 38,436,402,954원 상당) 의 중국산 건축 자재 및 배관 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경 위 부산 세관에서, 중국산 플라스틱 파이프를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제품 및 포장지에 “MADE BY B., LTD", "J "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미화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