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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6 경 부천시 부천로 198번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길 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